2023년도 2학기 국고학자금대여 신청
- 마감
- 현물(융자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연간 1만달러
- 신청기간
- 23.07.01(토)~23.12.15(금)
- 정책기관
사학연금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본인 및 자녀가 지원 대상이며, 국내 대학의 경우 실경비를 지원하고 해외 대학은 최대 1만달러까지 지원합니다.
- 구비서류로는 등록금고지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, 해외 대학은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청은 사학연금공단을 통해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가능하며, 우편 신청 시 국고학자금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지원대상
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
지원내용
○ 국내대학: 입학금+수업료-장학금 등 면제액=해당학기 실경비
※ 실습비,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○ 해외대학: 입학금+수업료+기성회비-장학금 등 면제액 내에서 최대 연간 1만달러
※ 기숙사비, 식비 교통비, 실습비, 학생회비, 어학연수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규신청 : 등록금고지서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, (학점은행제) 교육비 납입증명서
- 기수혜자 신청 : 등록금 고지서
- 해외대학 : 등록금 고지서, (신입생) 입학허가서, (재학생) 재학증명서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: 사학연금공단 (www.tp.or.kr)
○ 우편(서식) 신청: 우)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(빛가람동)
- 공단 홈페이지 > 참여 > 서식자료실 > 대여 > [제302호 서식] 국고학자금대여신청서 작성 후 대여사업팀으로 우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