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추가 모집
- 마감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20만원
- 신청기간
- 23.09.19(화)~23.09.25(월)
- 정책기관
경상남도
-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거주자,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자입니다. 또한 직전연도 본인 소득이 세전 3,24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30%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 내용은 청년이 매월 20만 원을 2년간 적립하면 도·시군과 매칭하여 만기 시 9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구비 서류에는 모다드림 자가 진단표, 참가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.
- 신청은 온라인(www.modadream.kr)에서 가능하며, 문의는 경제인력과(055-230-2926)로 하십시오. 필요한 서류로 근로 확인 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.
지원대상
○ 공고일 현재('23. 8. 28.) 아래 요건 모두 해당되는 자만 신청 가능
- 경상남도 거주자
*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, 신청은 거주지 기준
-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(1983.8.29. ~ 2005.8.28. 출생)
- 직장소재지가 경상남도이며,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자(무기계약직 포함)
* 4대보험 가입자, 중소기업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 발급이 가능한 기업의 재직자
- 직전연도 본인 소득('22.1~12)이 세전 3,240만원 이하이거나, 직전연도 1년 미만 근로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('23. 5~7월)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세전 3,240만원 이하인 자
*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 개월수 평균으로 산정하고 1개월 이상(월급여 내역 필요) 근로 필수
-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30% 이하 인자
지원내용
○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도·시군과 매칭·적립하여 2년 만기 재직한 경우 적립금 지급
- (적립금액) 청년 월 20만원, 24개월 / 도·시군 월 20만원 24개월
- (만기금액) 960만원 (이자별도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모다드림 자가 진단표
-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·조회 동의서(본인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·조회 동의서(가족 등)
- 주민등록초본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근로 확인 서류 : 4대 보험 가입 확인서, 중소기업 확인서, 원천징수영수증, (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자 限) 급여명세서,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 사본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: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(www.modadream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