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
- 마감
- 현금
- 이용권
- 서비스(돌봄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30만원
- 신청기간
- 23.09.01(금)~23.12.31(일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- 지원대상은 부모와 아동이 서울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50% 이하이고 양육 공백 가정을 포함합니다.
- 지원 내용은 친인척 돌봄비용 지급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을 제공하며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합니다.
- 신청은 온라인으로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가능하며,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가 필요합니다.
지원대상
○ 아래 요건 모두 충족
- 부모 및 아동(만 24개월~36개월)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
-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
지원내용
○ 지원 내용 (택 1)
- 친인척 돌봄비용 지급 (4촌 이내 친인척, 만 19세 이상)
- 민간 서비스기관(3개) 육아도우미 돌봄 이용권 지원
○ 지원 금액 : 월 30~60만원 돌봄비 지원 (최대 13개월 간)
- 1명(40시간 돌봄) 30만원 / 2명(60시간 돌봄) 45만원 / 3명(80시간 돌봄) 60만원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부모님(양육자)이 온라인 신청 (매월 1일~15일)
- [1단계-서류준비]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발급받기(www.bokjiro.go.kr)
- [2단계-신청하기]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(https://umppa.seoul.go.kr/hmpg/main.do)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