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축하금
- 마감 D-242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00만원
- 신청기간
- 23.01.01(일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상남도 창녕군
-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3개월 이상 군내 거주하며,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군내 거주하는 만 19~49세 부부가 신청 가능합니다.
- 결혼축하금은 부부당 총 200만원으로 1차 신청 시 100만원을 지급하고, 1차 신청 12개월 후 추가 100만원을 별도 신청 시 지급합니다.
- 구비서류로는 혼인관계증빙 자료가 필요하며,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함께 진행합니다. 문의는 미래전략추진단(055-530-2094)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, 1년 이내 축하금 신청 시 부부 모두(배우자가 결혼 이주민인 경우 부부 중 1명)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(단, 만 19~49세인 부부)
지원내용
○ 결혼축하금 부부당 200만원
- 1차 신청 시: 100만원
- 1차 신청 12개월 후: 100만원(별도 신청 필수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혼인관계증빙 자료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읍면사무소(신분증 지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