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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대구 지역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400만원
신청기간
25.02.24(월)~25.03.14(금)
정책기관
image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
  • 지원대상은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. 중소기업확인서로 기업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, 업종 제한은 없지만 기업평가를 통해 선정된다.
  • 지원내용으로는 청년고용 인건비 월 50만원이 지급된다. 지원기간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며, 청년 1인당 지원이 가능하다.
  • 구비서류에는 신청지원서,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다. 신청은 이메일로 가능하며, 문의는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하면 된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사장님 카드

지원대상

○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- 사업자등록증상 대구시 소재가 확인이 가능한 기업

- 중소기업확인서상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기업

- 업종 제한없음

· 단, 기업평가를 통하여 대상기업 선정(설립연도, 규모, 건전성, 직원 근속연수 등)

· 청년이 대표이거나 구성원 중 청년 비중이 높은 기업에 가산점 부여

· 정규직 고용 또는 2년 이상 장기 고용조건 기업에 가산점 부여

지원내용

○ 지원기간: 2025년 4월 ~ 11월(8개월)

○ 청년고용 인건비 지원금 월 50만원(8개월간)

- 1개 기업당 청년 1인 지원

- 지원기간 내 퇴사·이직으로 인한 중도포기시 지원 종료

○ 지급시기: 매 1개월마다 센터에서 일괄 지급

○ 지급방식: 청구에 의한 계좌 입금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청지원서

- 사업자등록증

- 중소기업확인서(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)
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
- 기타 기업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인증서류 및 표창, 회사소개서 등

신청방법

○ 이메일: dgyc1939@daum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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