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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30만원
신청기간
24.11.04(월)~24.11.29(금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의왕시
  •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. 대상주택은 전용 85㎡ 이하,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,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입니다. 거주기준으로 의왕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.
  • 지원대상에서 특정 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됩니다. 주택 소유 여부가 인정되면 대상 자격이 없습니다. 지원기간은 연 1회 최대 5년이며 대출잔액 1.5%, 최대 130만원을 지원합니다. 지급금은 결과 통보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.
  • 지원 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 등 공통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,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온라인(정부24)을 통해 가능합니다. 문의는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할 수 있습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(2017.1.1.~2023.12.31.혼인신고)

○ 대상주택 : 전용 85㎡ 이하,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

○ 소득기준 :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

○ 거주기준 : 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

※ 제외대상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

-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(영구임대, 국민임대, 행복주택, 통합공공임대, 장기전세, 분양전환공공임대, 기존주택매입·전세임대 등)

- 「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」 등 유사 사업의 기 수혜자

-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(중소기업취업청년대출, 버팀목대출 등)
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

- 다중주택, 옥탑 등 건축물대장 상 주택 외 용도 (주거용 오피스텔 제외)

-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

- 주택 소유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(분양권·입주권 포함)

-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자

지원내용

○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
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, 최대 130만원

○ 지원기간: 연 1회(최대 5년)

○ 지원금 지급: 결과통보 후 지급신청 계좌로 입금

※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(공통) 지원신청서

- (공통)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날인본)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

- (공통) 주민등록등본

- (공통) 주민등록초본

- (공통) 혼인관계증명서

- (공통) 2023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확인 서류(신청인·배우자 각각) 각 1부

- (공통)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·배우자 각 1부

- (공통)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

- (공통)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

- (해당 시)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, 지원동의서, 임신확인서 등

신청방법

○ 방문: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
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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