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인 의료비 지원
- 마감 D-303
- 서비스(의료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500만원
- 신청기간
- 16.08.04(목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문화체육관광부
- 중증질환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예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.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0% 이하 또는 지역별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 기 결제 의료비나 특정 치료는 제외되며,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.
- 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하며, 신청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. 전화번호는 02-3668-0200입니다.
지원대상
○ 중증질환으로 인해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예술인(예술인 복지법상 증명)
○ 가구원 소득 합산 중위소득 80%이하 혹은 지역별 자산기준(긴급지원사업) 이하
※ 중복혜택 불가
- 동일 건으로 정부 및 타기관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
지원내용
○ 의료비 본인부담금 내 최대 500만원 지원
* 제외항목: 기 결제의료비, 검사비 및 소형의료기관 치료가능 질병, 시력교정, 치아교정 등, 민간보험 등 지원받는 경우 등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우편: (03088) 중구 종로구 이화장길 70-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
○ 이메일: medic@kawf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