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

  • 마감 D-117
  • 서비스(의료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500만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문화체육관광부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중증질환으로 인해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예술인(예술인 복지법상 증명)

○ 가구원 소득 합산 중위소득 80%이하 혹은 지역별 자산기준(긴급지원사업) 이하

※ 중복혜택 불가

- 동일 건으로 정부 및 타기관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

지원내용

○ 의료비 본인부담금 내 최대 500만원 지원

* 제외항목 : 기 결제의료비, 검사비 및 소형의료기관 치료가능 질병, 시력교정, 치아교정 등, 민간보험 등 지원받는 경우 등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○ 우편 : (우 03088) 중구 종로구 이화장길 70-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

○ 이메일 : medic@kawf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