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연 100만원
- 신청기간
- 24.08.01(목)~24.08.23(금)
- 정책기관
충청남도 아산시
- 신청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신혼부부입니다. 소득은 중위소득 180% 이하이고, 주거형태는 일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.
- 대출 명의자는 신혼부부 중 한 명이어야 하며, 대출잔액의 1.25%를 연 1회,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 예산 한도 내에서 분배됩니다.
-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,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이며, 여성복지과에 문의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
-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
-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연령이 19세 이상~49세 이하
- 혼인신고 5년 이내(기준일 : 2019. 1. 1.~2023. 12. 31.)
-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이 59㎡이하인 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
* 소수점 이하 제외
- 1주택 소유자(해당 주택 거주) 또는 무주택(전·월세 거주) 신혼부부
-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180% 이하
- 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입·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또는 월세 거주
* 대출명의자는 신혼부부 2인 중 1인이어야 함
※ 제외대상
- 금융권 대출 용도가 ‘신용·일반대출’ 용도인 자
*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, ‘신용·일반대출’ 용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2주택 이상 소유자(분양권·입주권 포함)
- 공공임대(국민임대·영구임대·LH매입임대·LH전세임대·행복 등)주택 거주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급여를 받는 자
- 거주 주택과 지원금을 신청한 주택이 다른 경우
-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), 형제자매 등과 임차계약을 체결
- 타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수혜자(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)
- 2018년 12월 11일 이후 주택분양권 취득자
지원내용
○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.25% 지원
- 연 1회, 최대 100만원 지원(천원 미만은 절사)
- 기준 적합 시 최대 5년간 지원(기지원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해서 조건 부합 시 지원)
※ 지급 대상자가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배하여 지원
- 지급예정액이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 개인당 최대 금액(100만원)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유의사항 및 동의서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 (전·월세 거주자)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
- 세목별(재산세) 과세증명서
-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
- 신분증
- 통장 사본
- 주민등록 등·초본
- 혼인관계증명서
신청방법
○ 방문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