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게 맞는 정책
웰로에서 찾아요!

정책
서비스가
더 궁금한가요?
5,200만 국민에게
정책을 알리고 싶다면?
QR코드

명이 보는 중

2025 대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

  • 마감 D-155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인당 150만원
신청기간
25.02.01(토)~25.11.28(금)
정책기관
image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  • 대전광역시 내 사업장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 대표자 제외 신규 고용 근로자 포함 5인 미만이며, 제조·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. 2025년 1월부터 9월 내 인건비 조건 충족 신규 고용 필요합니다.
  • 근로자는 18세 이상이며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기록이 필요합니다. 지원금은 근로자당 150만 원으로, 업체당 최대 2명까지 가능합니다.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입니다.
  • 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 자료 준비해야 합니다. 신청은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.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문의 가능합니다. 전화번호는 042-380-3063입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사장님 카드

지원대상

○ 소상공인(사업주)

- 대전광역시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

- 종사자수 기준: 대표자를 제외하고 신규 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5인 미만(제조·건설·운수업은 10인 미만)

- 고용 시작일 기준: 2025.01.01. ~ 09.10. 기간 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(4대 보험 가입, 근로계약서 기준)

- 최저 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(주휴수당 포함)

- 1 사업장 최대 2인 지원

※ 제외대상

- 사업주가 ‘25년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를 퇴사(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축) 시킨 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 불가

- 사업장 내 근로자가 퇴사 후 동일 근로자를 재채용 시 지원 불가
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

- 임금 체납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
-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등

○ 근로자

- 18세 이상(2007. 1. 1.이전 출생자) 근로자

-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(주 15시간 이상)/주휴, 휴식시간 제외

- 4대 사회보험 가입(건강, 연금, 고용, 산재)

지원내용

○ 내용

- 지원금액: 근로자 1인당 150만원(50만원×3개월)

- 지원인원: 업체당 2명 이내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사업신청서
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- 사업주 확인서

- 가족관계증명서(사업주 본인기준, 상세발급본)

- 근로계약서 사본
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(전체인원)

- 사업자등록증 사본(또는 사업자등록증명)

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)

-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

- 소상공인 확인서

신청방법

○ 방문: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, 201호

○ 이메일: sbc@djbea.or.kr

- 이메일 접수시 발송 후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

* 전화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(042-380-3063)

댓글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