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게 맞는 정책
웰로에서 찾아요!

정책
서비스가
더 궁금한가요?
5,200만 국민에게
정책을 알리고 싶다면?
QR코드

명이 보는 중

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

  • 마감 D-182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차량취득세, 자동차세 감면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행정안전부
  • 국가유공자와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대상자입니다.
  •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주요 혜택이며, 감면 신청은 1대 차량만 가능합니다.
  • 서류 준비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가 필요하고, 신청은 시군구청 방문으로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

○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

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(輕度)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
○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

○ 법률 제11041호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

○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·비속, 직계 전·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

※ 중복혜택 불가

-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만 감면(중복 감면배제)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

지원내용

○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

-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(稅目)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

-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,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취득세·자동차세 50%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
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

·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

·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

·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(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)

·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

·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

·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지방세 감면 신청서

○ 관계법령

- 지방세특례제한법(제29조, 제4항)

신청방법

○ 방문: 시·군·구청

댓글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