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남 김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
- 마감 D-61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4.07(월)~25.06.30(월)
- 정책기관
경상남도 김해시
-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9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, 기관, 배달업 종사자로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다.
- 보조금 지원은 차종과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, 추가로 전기 이륜차 활용도를 높이는 차량이나 소상공인, 취약계층, 농업인, 배달 목적으로 구매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신청 시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서,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, 전기이륜차 제작·수입사를 통해 계약 및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. 문의는 경상남도 김해시로 가능하다.
지원대상
○ 공통
-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김해시에 주소를 둔 자
- 신청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탄소중립포인트(에너지)에 가입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(법인 및 기관 제외)
○ 개인: 만 18세 이상 시민
○ 개인사업자
-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 등은 개인사업자로 간주
- 대표자 주소 김해시여야 하며, 거주요건(90일)을 만족하여야 함
○ 법인: 김해시에 사업장(본사, 지점 등)이 위치한 법인
○ 기관: 김해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(중앙행정기관 제외)
○ 배달업종사자
-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자
-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자
※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확인
※ 제외대상
- 전기이륜차 제작․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할 경우
- 연구기관이 시험․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
- 전기이륜차 신고필증상 최초 주소지가 ‘김해시 관내’가 아닌 경우
지원내용
○ 보조금 지원 차종 및 금액
- 유형·규모, 성능(연비, 배터리용량, 등판능력)을 고려하여 차등지원
* 최대지원액: 경형(140만원), 소형(230만원), 중형(270만원), 대형(300만원), 기타형(270만원)
○ 보조금 추가지원
- 전기이륜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해 규모·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
-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, 폐차 후 첫 이륜차로 전기이륜차 구매 시 유형·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
-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(장애인, 차상위 이하 계층),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
- 배달 사용 목적 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% 추가 지원
※ 보증수리, 응대서비스 운영, 고장신고 조치 등 사후관리 책임을 회피하거나 대응을 소홀히 한 전기이륜차 제작·수입사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서
- 차량 구매계약서
- 탄소중립포인트(에너지) 가입확인서(본인 또는 세대원)
- (개인) 주민등록표(초본)
- (개인사업자) 대표자 주민등록표(초본)
- (개인사업자) 탄소중립포인트(에너지) 가입확인서(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세대원)
- (개인사업자) 사업자 등록증명원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
- (농업인) 농업인확인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- (법인) 사업자 등록증명원
- (법인)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)
- (배달업종사자) 이륜자동차보험증권
- (해당 시) 우선순위 증빙서류
신청방법
○ 방문: 전기이륜차 제작·수입사
- 전기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제작·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제작·수입사에 제출
- 전기이륜차 제작·수입사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지원신청서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