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
  • 마감 D-151
  • 현물(융자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4억원
신청기간
23.01.01(일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국토교통부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연소득(부부합산) 6천만원 이하인 자

-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(부부합산) 7천만원 이하인 자, 신혼가구 8.5천만원 이하인 자

-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㎡ 이하

* (단, 수도권 제외, 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)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(생초,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)을 구입하는 경우

지원내용

○ 대출한도: 호당 2.5억원 이내(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,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)

○ 대출금리: 연 2.45% ~ 연 3.55%(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)

○ 금리우대

- 다자녀 가구 0.7%p, 2자녀 가구 0.5%p, 1자녀 가구 0.3%p,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.5%p

- 다문화 가구, 장애인 가구,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, 신혼 가구(결혼예정자 포함) 각각 0.2%p

- 금리우대(우대금리 중 택1,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.7%p, 2자녀 가구 0.5%p, 1자녀 가구 0.3%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)

-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(종합)저축 가입 중인 경우 0.3 ~ 0.5%p 금리우대

-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.1%p 우대(2023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)

- 청약저축,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

-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.5%p 미만인 경우에는 1.5%p 적용

* 다만,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연 1.2% 미만인 경우 연 1.2% 적용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

-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

○ 관계법령

- 주택도시기금법(제9조, 제1항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

- 기금e든든(https://enhuf.molit.go.kr/)

- 한국주택금융공사(https://hf.go.kr/)

○ 방문: 기금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