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
- 마감 D-208
- 현물(감면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등록료 20% 감면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특허청
-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가진 중소·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. 기업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7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. 기준은 직무발명 규정, 보상내역, 절차 준수 등입니다.
- 인센티브로는 특허 우선심사, 등록료 감면 및 SGI서울보증 혜택 등이 포함됩니다. 특허청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됩니다. 이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에 유리합니다.
- 필요한 서류로는 기업 입증서, 직무발명규정 사본, 보상사실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직무발명제도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.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로 진행됩니다.
지원대상
○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,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·중견기업
○ 선정기준
- 정부기관, 산업계, 법조계,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,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
·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(30점): 권리승계절차,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,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
· 직무발명 보상내역(30점): 보상금액 비율, 직무발명보상율 등
·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(40점):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,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,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심의 상황 등
· 가점(최대 10점까지): 실시·처분·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
지원내용
○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
-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 우선심사
-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 4 ~ 9년차 등록료 20% 추가 감면
- SGI서울보증 혜택부여
- 특허청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
※ 특허청: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, IP제품혁신 지원사업,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
-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(IP R&D) 전략지원사업,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등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중소·중견기업 입증 서류
- 직무발명규정 사본
-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,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,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,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)
-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 설문조사표
-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
- 청렴서약서
○ 관계법령
- 발명진흥법(제11조의2)
- 발명진흥법 시행령(제6조의6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직무발명제도(http://kipa.org/ip-job)
○ 신청기간: 연 4회(분기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