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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

  • 마감 D-123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등록료 20% 감면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특허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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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○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,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·중견기업

○ 선정기준

- 정부기관, 산업계, 법조계,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,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

·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(30점): 권리승계절차,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,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

· 직무발명 보상내역(30점): 보상금액 비율, 직무발명보상율 등

·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(40점):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,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,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심의 상황 등

· 가점(최대 10점까지): 실시·처분·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

지원내용

○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

-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 우선심사

-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 4 ~ 9년차 등록료 20% 추가 감면

- SGI서울보증 혜택부여

- 특허청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

※ 특허청: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, IP제품혁신 지원사업,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

-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(IP R&D) 전략지원사업,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등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중소·중견기업 입증 서류

- 직무발명규정 사본

-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,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,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,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)

-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 설문조사표

-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

- 청렴서약서

○ 관계법령

- 발명진흥법(제11조의2)

- 발명진흥법 시행령(제6조의6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직무발명제도(http://kipa.org/ip-job)

○ 신청기간: 연 4회(분기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