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스피스완화의료제공
- 마감 D-103
- 서비스(의료)
- 기타(상담)
- 지원혜택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등록 등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 건강할 때 작성하며,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판단 하에 작성합니다.
- 지원 내용에는 상담 등록, 연명의료계획 수립, 말기암호스피스 병동 이용이 포함됩니다.
- 신청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은 호스피스·완화의료법입니다. 속초의료원 공공의료팀에 방문해 신청합니다.
지원대상
○ 사전연명의료의향서
-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건강할 때 작성
○ 연명의료계획서
-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(의사의 임종기판단서 작성 필요)
지원내용
○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등록
○ 임종기 환자 연명의료계획 수립
○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이용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분증
○ 관계법령
-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
신청방법
○ 방문: 속초의료원 공공의료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