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 반환보증
- 마감 D-241
- 기타(기타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전세보증 반환보증
- 신청기간
- 18.05.04(금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주택도시보증공사
- 주택 및 임차인용 보증대상에 아파트, 연립주택 등을 포함하며 다중주택은 제외됩니다.
- 보증조건은 전입신고, 주택가액의 90% 이내, 등기부상 권리침해 없음을 포함합니다.
- 보증 내용은 보증금 반환 책임, 한도 설정, 보증료 할인 대상을 포함하며 방문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주택 사업자용: 아파트, 연립주택, 주상복합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
○ 임차인용: 단독 · 다가구, 연립· 다세대, 주거용 오피스텔, 아파트
* 다중주택, 공관, 가정어린이집, 공동생활가정, 지역아동센터,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
○ 보증조건
-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
-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‘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(90%)’ 이내일 것
-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
·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(경매신청,압류,가압류,가처분,가등기 등)이 없을 것
·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% 이내일 것
· 주택의 건물과 토지(대지권)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
-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
·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(단독, 다가구, 다중주택 제외)
-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
·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
·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(날인)한 전세계약서일 것
·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,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
·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
- 건축물대장 확인사항
·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(아파트 제외)
- 단독, 다중,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
·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(후순위,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)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% 이내일 것
-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
지원내용
○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
○ 보증금액: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
○ 보증한도: 주택가격×담보인정비율(90%) – 선순위채권 등
○ 보증료: 보증금액×보증료율×전세계약기간÷365
○ 보증료 할인 대상
- 저소득가구, 다자녀가구, 장애인가구, 고령자가구, 독거고령자가구, 신혼부부 가구, 다문화가구 등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[주택 사업자용]
-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
- 신용 정보제공동의서(임대인용)
- 개인 정보제공동의서(임차인용) 등
- [임차인용]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서
- 개인 정보제공동의서(임차인용)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약서 등
○ 관계법령
- 주택도시기금법
신청방법
○ 방문: 지사, 위탁은행
- 위탁 금융기관: 신한, 국민, 우리, 광주, KEB하나, IBK기업, NH농협, 경남, 수협, 대구, 부산은행
○ 온라인(모바일)
- 네이버부동산 > 금융상품 > 전세보증금반환보증
- 카카오페이 > 간편보험 > 전세보증금반환보증
- 토스 > 전체 > 부동산 > 전세보증금반환보증
- 공사 모바일보증 앱(안심전세App)
○ 보증상담
○ 보증신청
○ 신용조사, 보증심사
○ 보증서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