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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 반환보증

  • 마감 D-158
  • 기타(기타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전세보증 반환보증
신청기간
18.05.04(금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주택도시보증공사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주택 사업자용: 아파트, 연립주택, 주상복합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

○ 임차인용: 단독 · 다가구, 연립· 다세대, 주거용 오피스텔, 아파트

* 다중주택, 공관, 가정어린이집, 공동생활가정, 지역아동센터,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

○ 보증조건

-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

-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‘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(90%)’ 이내일 것

-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

·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(경매신청,압류,가압류,가처분,가등기 등)이 없을 것

·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% 이내일 것

· 주택의 건물과 토지(대지권)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

-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

·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(단독, 다가구, 다중주택 제외)

-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

·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

·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(날인)한 전세계약서일 것

·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,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

·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

- 건축물대장 확인사항

·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(아파트 제외)

- 단독, 다중,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

·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(후순위,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)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% 이내일 것

-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

지원내용

○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

○ 보증금액: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

○ 보증한도: 주택가격×담보인정비율(90%) – 선순위채권 등

○ 보증료: 보증금액×보증료율×전세계약기간÷365

○ 보증료 할인 대상

- 저소득가구, 다자녀가구, 장애인가구, 고령자가구, 독거고령자가구, 신혼부부 가구, 다문화가구 등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[주택 사업자용]

-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

- 신용 정보제공동의서(임대인용)

- 개인 정보제공동의서(임차인용) 등

- [임차인용]
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서

- 개인 정보제공동의서(임차인용)
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약서 등

○ 관계법령

- 주택도시기금법

신청방법

○ 방문: 지사, 위탁은행

- 위탁 금융기관: 신한, 국민, 우리, 광주, KEB하나, IBK기업, NH농협, 경남, 수협, 대구, 부산은행

○ 온라인(모바일)

- 네이버부동산 > 금융상품 > 전세보증금반환보증

- 카카오페이 > 간편보험 > 전세보증금반환보증

- 토스 > 전체 > 부동산 > 전세보증금반환보증

- 공사 모바일보증 앱(안심전세App)

○ 보증상담

○ 보증신청

○ 신용조사, 보증심사

○ 보증서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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