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
- 마감 D-82
- 현금
- 지원혜택
- 최대 10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울산광역시
- 지원은 저소득 독거노인, 기초수급자, 읍면동장 추천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제공됩니다.
- 매년 냉방비 5만원과 난방비 10만원이 지원됩니다.
- 신청 절차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며 문의는 각 구청 노인장애인과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1순위: 저소득 독거노인
○ 2순위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3순위: 읍면동장 추천
지원내용
○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(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)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
- 1순위: 저소득 독거노인
- 2순위: 기초수급자
- 3순위: 읍면동장 추천
- 냉방비 세대별 5만원, 난방비 세대별 10만원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- 노인복지법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지자체 자체 선정
○ 문의
- 중구청 노인장애인과(052-290-3683), 남구청 노인장애인과(052-226-3083)
- 동구청 노인장애인과(052-209-3436), 북구청 노인장애인과(052-241-7667),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(052-204-091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