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

  • 마감 D-82
  • 현금
지원혜택
최대 10만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울산광역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1순위: 저소득 독거노인

○ 2순위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○ 3순위: 읍면동장 추천

지원내용

○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(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)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

- 1순위: 저소득 독거노인

- 2순위: 기초수급자

- 3순위: 읍면동장 추천

- 냉방비 세대별 5만원, 난방비 세대별 10만원

관련정보

○ 관계법령

- 노인복지법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지자체 자체 선정

○ 문의

- 중구청 노인장애인과(052-290-3683), 남구청 노인장애인과(052-226-3083)

- 동구청 노인장애인과(052-209-3436), 북구청 노인장애인과(052-241-7667),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(052-204-091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