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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(의료급여 대지급금)

  • 마감 D-197
  • 현물(융자)
  • 서비스(의료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의료급여 대지급금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보건복지부
  •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기준은 2024년 중위소득 40%입니다.
  •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면, 초과 금액을 보장기관이 승인시 지원됩니다.
  •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가 필요하며,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
○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: 2025년 중위소득 40%

- 1인 956,805원

- 2인 1,573,063원

- 3인 2,010,141원

- 4인 2,439,109원

- 5인 2,843,277원

- 6인 3,225,922원

- 7인 3,595,371원

지원내용

○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

○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

*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

*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

○ 관계법령

- 의료급여법(제20조)

- 의료급여법(제21조)

- 의료급여법(제22조)

- 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7조)

신청방법

○ 방문: 시군구청

*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,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, 이후 소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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