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(의료급여 대지급금)
- 마감 D-197
- 현물(융자)
- 서비스(의료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의료급여 대지급금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보건복지부
-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기준은 2024년 중위소득 40%입니다.
-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면, 초과 금액을 보장기관이 승인시 지원됩니다.
-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가 필요하며,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○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: 2025년 중위소득 40%
- 1인 956,805원
- 2인 1,573,063원
- 3인 2,010,141원
- 4인 2,439,109원
- 5인 2,843,277원
- 6인 3,225,922원
- 7인 3,595,371원
지원내용
○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
○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
*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
*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
○ 관계법령
- 의료급여법(제20조)
- 의료급여법(제21조)
- 의료급여법(제22조)
- 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7조)
신청방법
○ 방문: 시군구청
*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,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, 이후 소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