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
- 마감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720만원
- 신청기간
- 24.11.01(금)~24.12.31(화)
- 정책기관
경상북도
- 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 대상이며 지원받으려면 월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.
-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80만원 이하입니다. 월세 지원금은 연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-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관련 문서는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.
지원대상
○ 「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」상 청년 신혼부부(만 19세이상 ~ 만 39세이하)
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며, 신혼부부 모두 19세 이상 〜 39세 이하
○ 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신고
-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
○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
○ 연소득(부부합산)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
※ 제외대상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청년 신혼부부 이외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경우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,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등 포함) 거주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-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
- 국가(공사·공단·기금 포함)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사람 등
지원내용
○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(부부합산) 구간별차등하여 지원
○ 지원금액: 최대 월 30만원(2년)
- 4천만원 이하: 30만원
- 4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: 20만원
- 5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: 10만원
○ 유의사항
- 최초 신청은 신청일 기준 과거* 6개월분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,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지원 대상 조건 유지
- 최초 신청 이후부터는 계속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여 6개월 단위로총 4회(2년) 신청할 수 있음
- 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 조건이 충족된 시점까지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월세 지원 신청서
- 서약서
- 신분증
- 통장 사본
- 월세 임대차계약서
-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주민등록초본
- 혼인관계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
신청방법
○ 온라인: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(https://www.gbhome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