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
- 마감 D-292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70% 보조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농림축산식품부
- 전통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원 대상입니다.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평가해 선정합니다.
- 지원받는 교육비는 총 교육비의 70%이며, 교육생이 30%를 부담합니다.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를 신청할 수 있고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가 지급됩니다.
- 제출해야 할 서류는 교육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지정서 사본입니다. 관련 법령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며,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○ 선정기준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
지원내용
○ 교육비 지원
-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
○ 지급 시기 및 방법
-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
-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교육계획서
- 사업자등록증사본
-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
○ 관계법령
-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신청방법
○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