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

  • 마감 D-150
  • 상담·법률지원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임대차 분쟁조정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

- 임차인, 임대인, 종전 계약 당사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

○ 조정대리

-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

-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·보조하여 온 사람

※ 제외대상

-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지 않은 임차주택일 경우

-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(상대방)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경우

- 상대방과의 부제소 합의나 부제소 특약이 있는 경우

- 법원에 소송 또는 민사조정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

- 이미 다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였거나, 또는 조정신청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

-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(상가건물이나 동산의 임대차, 매매 등)

-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

-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

지원내용

○ 조정대상(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)

-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

-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

-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등

-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임대인과 세입자간 아래 분쟁사건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

○ 조정성립의 효력

- 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며, 쌍방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 후

-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조정신청서

- 주택임대차계약서

- 부동산등기부등본

- 기타 참고자료(사진, 영수증, 문서, 내용증명 등)

- 신분증

- (대리인) 조정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

- (대리인) 인감증명서

- (대리인)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재직증명서(고용된자의 경우)

신청방법

○ 방문: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