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- 마감 D-243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건강관리 본인부담금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인천광역시
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,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, 분만취약지 등 특정 조건의 산모에게 지원합니다.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.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, 셋째아이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합니다.
- 신청은 보건소 방문으로 가능하며,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,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, 분만취약지, 희귀난친성질환 산모
-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
※ 중복혜택 불가
-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자,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등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·서비스를 받은 자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신분증
-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
- 예금 통장사본
○ 관계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신청방법
○ 방문: 관할 보건소
○ 신청기간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