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
- 마감 D-151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1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
- 생활지원금은 서울 거주 6개월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에 월 10만원 지원됨.
- 명예수당은 서울 거주 6개월 이상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월 10만원 지급됨.
- 장제비는 지원금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100만원 지급되며 중복 혜택 불가.
지원대상
○ 생활지원금 지원
-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
* 월 소득액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(세대)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
- 단,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
*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○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
-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
- 단,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
*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○ 장제비 지원
-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,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
※ 중복혜택 불가
-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, 보훈예우수당
지원내용
○ 생활지원금 지원: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
○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: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
○ 장제비 지원: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,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