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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

  • 마감 D-151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월 10만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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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○ 생활지원금 지원

-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

* 월 소득액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(세대)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

- 단,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

*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
○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

-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

- 단,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

*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
○ 장제비 지원

-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,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

※ 중복혜택 불가

-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, 보훈예우수당

지원내용

○ 생활지원금 지원: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

○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: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

○ 장제비 지원: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,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○ 방문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