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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치료휴가 급여

  • 마감 D-201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난임치료 휴가 및 급여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고용노동부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으로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근로자, 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시 지원 가능
  • 난임치료휴가는 배우자 출산 시 10일 유급휴가 제공, 최초 2일분 급여 지원
  • 관련 서류 제출 필수,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 준수 필수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
○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
○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
지원내용

○ 난임치료휴가

-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(유급)의 휴가 부여

○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

-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2일분

* '25년 기준 상한 160,740원, 상한액 매년 고시 지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

- 난임치료휴가 확인서
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
-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-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
○ 관계법령

- 고용보험법(제75조)

-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의3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고용24(http://www.work24.go.kr)

○ 방문 또는 우편: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

※ 신청기간: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- 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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