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·간병 방문 지원
- 마감 D-55
- 이용권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가사간병서비스(바우처)
- 신청기간
- 22.01.01(토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보건복지부
- 만 65세 미만 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 필요자는 장애인,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성 질환자, 특정 가정의 자녀와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. 또한, 장기입원 퇴원자나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한 대상자도 포함됩니다.
-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, 정부와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자나 보장 시설 입소자, 의료기관 입원 중인 자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. 가사간병서비스는 바우처로 제공되며, 본인 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
-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확인서류이며,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서비스는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 제공되며, 소득 수준 및 이용 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됩니다.
지원대상
○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○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(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,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
- 희귀난치성 질환자(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
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 가정(법정보호 세대)
*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, 손자녀가 됨
-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-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※ 중복혜택 불가
-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*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, 노인맞춤돌봄서비스,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
-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(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, 단,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)
지원내용
○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(세면, 식사 등 보조, 외출동행, 청소 등)
-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
-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
-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분증
-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
○ 관계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신청방법
○ 방문: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- 단,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
*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(이때,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)
○ 온라인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