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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울진군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공고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9,200천원
신청기간
24.12.02(월)~24.12.13(금)
정책기관
image경상북도 울진군
  • 지원대상은 조부모 또는 부모의 가업을 잇는 청년 소상공인으로,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울진군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둔 자입니다.
  • 지원내용으로는 가업을 승계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비용의 80%를 지원하며, 최대 2,400만 원까지 업체당 지원됩니다. 점포 환경 개선 및 마케팅, 홍보 등 구체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.
  • 신청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, 문의는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, 관련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사장님 카드

지원대상

○ (조)부 또는 (조)모의 소상공인 해당 가업을 승계받은 청년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-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(신청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)

- 본인과 (조)부모가 울진군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하는 자

- 울진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자

- 동일 업종(업태)으로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, 부모 또는 조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아 2대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자

※ 제외대상

- 유흥주점업, 금융업, 보험업, 부동산업 등의 소상공인 지원제한 업종

-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

- 무점포 사업자(아파트,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사업 운영) 또는 무인점포로 운영하는 자

- 휴·폐업 중인 사업자 및 지방세·세외수입 체납 중인 사업자

- 본인 명의 통장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
- 기타 태양광발전업 등 군수가 심사를 통해 가업승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

지원내용

○ 직계존속의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개선비용 및 홍보비용의 80% 지원

- 업체당 최대 24,000천원 지원, 자부담 20%

○ 점포 환경개선

- 지원한도: 20,000천원

- 옥외간판 교체

- 내부 인테리어 개선 (점포내 도배, 도색, 바닥공사, 조명공사 등)

- 시설·집기류(경영에 필요한 사유 상세 기재)

- CCTV, 키오스크 POS 시스템 신규 구매 설치

○ 마케팅 및 홍보

- 지원한도: 4,000천원

- 홍보물(전단지, 리플릿, 카탈로그, 판촉물 등) 제작

· 판촉물은 1개당 15,000원 이하

· 업체명 및 연락처 기재하여 제작

· 자체사용 물품 제작 금지

- 홍보영상물 제작

- 온라인쇼핑몰, SNS, 라이브커머스, 중개플랫폼 등 각종 온·오프라인 홍보 등 마케팅 지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청서

- 신청업체 소개 및 사업계획서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

-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
- 가업승계 확인서류

- 가족관계증명서

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수입금액증명
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

- 지방세 납세증명서

- 주민등록초본

- 가점 확인서류

신청방법

○ 방문: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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