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(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)
- 마감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신청기간
- 정책기관
- 최대 40만원(현금)
- 24.03.04(월)~24.11.30(토)
경기도 성남시
지원대상은 19세~34세의 무주택 청년(청년부부)으로 성남시에 전입하거나 성남시 내에서 이사한 자입니다. 이들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여야 하며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주택 기준도 면적 및 환산보증금 요건이 있습니다.
제외대상에는 주택 소유자, 직계가족과 2촌 이내 주택 임차자, 임대주택 거주자, 주거급여 대상자,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기준 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. 타기관 지원을 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.
지원내용은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, 계좌입금으로 사후 지원됩니다. 필요한 구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, 세목별 과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, 온라인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가능합니다. 관련 문의는 성남시 콜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대상
○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~34세의 무주택 취(창)업 청년(청년부부)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(1989. 1. 1. ~ 2005. 12. 31. 출생자)
- 2024. 1. 1.이후 성남시 전입 또는 성남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
- 근로소득자(정규, 임시, 상용직, 일용직 등), 사업자등록(사업소득발생 필수)
- (1인) 연소득 4천만원 이하, (부부) 연소득 7천만원 이하
- 면적 85㎡이하 이면서,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(준주택)
○ 제외대상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 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 자가 공급하는 주택,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), 지자체 제공 임대주택 등 거주자
- 주거급여(맞춤형급여) 대상자 등
-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기준 대상자 또는 24년 기준중위소득 60%이하 대상자
- 타기관(중앙부처, 경기도 등)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자
- 국토부·지자체 시행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내용
○ 신청일까지 지출 완료한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를 모두 합쳐서 최대 40만원까지 실비 지원(생애 1회)
- 중개비: 임대차계약 체결시 소요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
- 이사비: 개인용달, 포장이사, 사다리차 이용비 등
※ 택배비, 청소비, 택시비, 차량 렌트비 등 직접 이사비가 아닌 경우는 제외
○ 지급방법 : 계좌입금(사후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기간
24.03.04(월)~24.11.30(토)
신청방법
○ 온라인 : 잡아바 어플라이(apply.jobaba.net)
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임차료 지원 신청(변경)서
- 임대차 계약서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(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기준)
- 서약서
- 통장사본
- 소득별 제출 서류
-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 증빙 제출서류
관할기관 정보


여기까지 읽었다면
지금 바로 행운권 드릴게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