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대구 중구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
- 마감 D-168
- 현금
- 주거지원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0만원
- 신청기간
- 25.05.15(목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대구광역시 중구
- 대구 중구로 전입한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. 19세 이상 39세 이하, 중위소득 150% 이하인 무주택자 조건부 청년에게 임차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.
- 지원 내용으로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1회 지원하며, 세부 항목에 대한 경우 일부 비용은 제외됩니다. 신청 후 익월 20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-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, 온라인 신청은 중구 복지포털에서 가능합니다. 문의는 대구 중구청으로 하시면 됩니다.
지원대상
○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(신청 시 기준)
- (주소) 2025. 1. 1. 이후 대구광역시 중구로 전입 또는 중구 관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
- (연령) 19세 ~ 39세로 1985. 1. 1. ~ 2006. 12. 31. 출생 청년
- (소득)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(재산)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(분양권/입주권 소지자는 유주택자로 간주)
- (주택) 전세: 임차보증금 5,000만원 이하 / 월세: 임차보증금 3,000만원 이하 월 50만원 이하
※ 제외대상
- 타 기관(중앙부처, 인천시, 자치구 등)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‘주거급여’를 받는 자
-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‘부모’인 경우
-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
- 외국인,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
지원내용
○ 최대 30만원 내에서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실비 지원(생애 1회)
※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중 한 가지만 신청도 가능
○ 2025. 1. 1.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
- (부동산 중개수수료)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
- (이사비) 개인용달, (반)포장 이사, 사다리차 이용비 등
※ 택배비, 청소비, 대중교통비, 택시비,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, 가구 이전설치비 등 제외
○ 지급방법: 전월 신청한 건에 대해 익월 20일 이내 본인 계좌 입금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·조회 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통장사본
-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
- 임대차계약서 사본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중구(https://www.jung.daegu.kr)
- 복지포털 > 청년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