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북 소상공인 고용·산재보험료 지원사업
- 마감 D-202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
- 신청기간
- 25.02.25(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상북도경제진흥원
- 경상북도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지원. 단, 제한업종 및 문제 있는 사업자 제외.
- 고용 및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. 등급에 따라 20%에서 40%까지 지원비율 차등 적용.
-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은 팩스, 이메일, 우편, 앱 등으로 가능하며, 문의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연락.
지원대상
○ 경상북도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「자영업자 고용보험 」, 「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」 가입자 중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
- 경북도내 소상공인(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)
※ 제외대상
- 사치향락업종(골프장, 무도장)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(투기, 저해업종 등)
- 본인 및 법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
-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
- 휴·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
- 그 밖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
지원내용
○ 소상공인별 등급기준 확인 후 납부금액 대비 지급비율
- 고용보험료: 1 ~ 2등급 20% / 3 ~ 5등급 30% / 5 ~ 7등급 40%
- 산재보험료: 1 ~ 12등급 40%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개인정보이용·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사업자등록증
- 통장사본
- (상시근로자 없는 경우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
- (상시근로자 있는 경우)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
신청방법
○ 팩스: 054-471-9945
○ 이메일: lhwokok@gepa.kr
○ 방문 및 우편: (37313)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,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
○ 온라인: 모이소 앱
- 경상북도 모이소 앱 내 소상공인관에서 신청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