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충북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
- 마감 D-175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인건비 40% 보조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충청북도
- 충북 지역 소상공인 중 착한가격업소와 매출 2억 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. 단,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.
-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, 최저시급의 40%를 지원하며 산재보험 필수입니다.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 필수입니다. 지원은 270일 한도로 2025년까지 가능합니다.
- 신청서류는 신청서, 계약서 등이며 충청북도 각 지점에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. 문의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충북 소재 소상공인
- 착한가격업소,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(백년가게 우선지원)
※ 제외대상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
지원내용
○ 주 14시간 이하
- 최저시급 전액의 40% 지원
- 산재보험 가입 필수
* 2025.01.01. 이후 가입자 중 현재 근로중인 자
○ 주 15시간 이상
- 1일 6시간 내 단시간 근로시, 1일 최대 4시간까지
* 최저시급 전액의 40% 지원
- 4대보험 가입 필수
* 2025.01.01. 이후 가입자 중 현재 근로중인 자
* 국민연금,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서 80% 지원가능
○ 지원금 지원
- 적격여부 승인일 ~ 근로 종료일까지(`25.12.20.)
- 참여자 1인당 270일 한도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업 참여 신청서
-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
-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
- 근로계약서 사본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전체인원)
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
신청방법
○ 청주·보은·증평·단양
- 방문: 시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
○ 제천
- 방문: 제천단양 상공회의소
○ 옥천·영동·괴산
- 방문 및 문의: 한국산업진흥협회(043-222-0801)
○ 문의
- 청주 상공회의소(043-221-9898), 충주 상공회의소(043-850-6095), 제천 상공회의소(043-642-3114)
- 보은 상공회의소(043-543-9174~5), 증평 상공회의소(043-838-4193), 진천 상공회의소(043-539-3178)
- 음성 상공회의소(043-871-3636), 단양 상공회의소(043-423-992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