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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

  • 마감 D-7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70만원
신청기간
25.03.24(월)~25.06.23(월)
정책기관
image제주특별자치도
  • 중요 요건 충족자, 대출 상환 중이어야 함. 제주도 주소지 3년 이상 보유, 19세~39세
  • 정책서민금융 대출 원금 3.5% 지원. 1인당 최대 70만원, 14일 내 계좌이체
  • 구비서류 준비,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. 문의: 경제일자리과 (064-710-2542)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- (기본요건) 정책서민금융상품 '근로자햇살론', '햇살론15', '햇살론유스' 중 1개 이상 대출 받고, 신청일 기준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

- (주소요건)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, 공고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
- (나이요건) 공고일(11.1.) 기준 19세~39세(만나이 기준)

※ 1984. 11. 2. ~ 2005. 11. 1. 출생자

지원내용

○ 정책서민금융(근로자햇살론, 햇살론15, 햇살론유스) 대출원금의 3.5%

○ 지원금액: 1인당 총 한도 70만원 이내

○ 지급시기: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

○ 지원방법: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

○ 유의사항

- 공고일 기준 대출기간 1년 미경과인 경우 월할 계산

- 근로자햇살론, 햇살론15, 햇살론유스 모두 포함하여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

- 1차 지원에서 근로자햇살론으로 지원 받은 자가 햇살론15, 햇살론유스 대출로 추가 신청할 경우, 1차 지원금 포함하여 70만원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

- 2개 이상의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자가 신청할 경우, 각 대출원금의 3.5%를 이차보전 지원금으로 지급하되, 총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7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금융거래확인서(근로자햇살론 취급 금융기관 발급)

- 채무잔액확인서(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디지털센터에서 발급)

- 통장사본(이차보전액 지급 계좌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보조금24(http://www.gov.kr)

○ 방문: 제주도청(경제일자리과), 서귀포시청(경제일자리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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