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상주화폐)
- 마감 D-151
- 이용권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0% 할인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상북도 상주시
- 상주화폐는 지류형과 카드형으로 제공됩니다. 지류형은 만 19세 이상, 카드형은 만 14세 이상 구매할 수 있습니다.
- 일반 할인은 6%이며 이벤트 시 10% 할인됩니다. 지류형은 개인당 월 50만 원, 연 600만 원 한도로 구매 가능합니다.
- 신청은 상주화폐 어플 또는 판매대행점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문의는 투자경제과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상주화폐 구매자(지류형: 만19세 이상, 카드형: 만14세 이상)
지원내용
○ 상주화폐(지류형, 카드형) 할인판매
- 평상시 6% 이벤트시 10%
- 지류 개인 월 50만원 연 600만원 / 카드 개인 월 70만원 연 840만원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-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상주화폐 어플
○ 방문: 상주화폐 판매대행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