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전남 무안군 민생회복지원금
- 마감
- 이용권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10만원(지역화폐)
- 신청기간
- 25.04.02(수)~25.04.30(수)
- 정책기관
전라남도 무안군
- 무안군 혜택 지원 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입니다. 2025년 3월 20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소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 취득자도 포함됩니다.
-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며, 세대별로 일괄 지급됩니다.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,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말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.
- 신청은 방문 방식이며, 세대주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신도시지원단으로 방문하면 됩니다.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 문의는 무안군 전화 061-450-5314로 하면 됩니다.
지원대상
○ 아래 요건을 충족한 무안군 전 군민
- 기준일 2025.03.20.(목)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
*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
-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
-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
* 단, 신청일 현재 사망자 제외(실제 사망일 확인)
* 과·오납금 발생 및 충족요건이 상실된 경우 환수 처리
○ 신청자: 세대별 세대주(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)
지원내용
○ 1인당 10만원(세대별 일괄 지급)
○ 지급방법: 무안사랑상품권(1만원권 지류)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세대주 신분증
- (대리 신청) 위임장, 신분증(세대주, 대리인)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읍면사무소, 신도시지원단(남악, 오룡)
-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대리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