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
- 마감 D-217
- 기타(기타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품질관리 시설 및 장비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농림축산식품부
-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가 지원 대상이며 품목에 따라 상이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사업 필요성 및 적정성을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
- 지원 내용은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포함됩니다 신청 시 사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
- 관계법령은 종자산업법과 농어업인지원이 포함됩니다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로 하며 신청은 해당 시·군·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진행합니다
지원대상
○ 지방자치단체(농업기술원, 농업기술센터 등) 및 생산자 단체(농식품부 고시 제2019~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)
-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(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)
○ 사업자 선정위원회(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)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
-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,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,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
○ 선정기준
-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,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(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)를 통하여
-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,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,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,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
· 사업부지 사전 확보, 종자업 등록,육묘업등록,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
지원내용
○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(유리온실, 비닐온실, 조직배양실 등) 및 장비(파종기, 수확기, 종균 접종기 등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업 신청서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
○ 관계법령
- 종자산업법
-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
신청방법
○ 방문: 해당 시·군·구의 농업 관련 부서
-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