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
- 마감 D-30
- 현물(융자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7천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서울신용보증재단
- 서울시 내 창업 1년 이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상입니다. 업종 전환이나 사업장 이전 시에도 1년 이내 등록 시 지원 가능하며 창업교육 및 컨설팅 수료가 필요합니다.
- 창업자금 특별보증은 일반 및 심화교육 이수자에게 5천만원 한도로 제공됩니다.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, 보증비율과 보증료는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- 사업장 임차자금 보증은 5천만원 한도로 제공되며, 임차보증금의 80% 내에서 지원합니다. 보증비율은 100%이며, 보증료는 연 1.0%입니다.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사업자등록(창업) 후 1년 이내인 서울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
○ 업종 전환 및 사업장 이전의 경우, 전환 또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내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
○ 보증조건
- 사업장 확보 (자가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완료 후 보증금 완납된 경우에 한함)
- 재단 또는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창업교육 수료
- 재단의 창업컨설팅 이수
지원내용
○ 창업자금 특별보증
- 보증한도
· 일반교육 이수자: 업체당 5천만원 이내
· 심화교육 이수자: 업체당 5천만원 이내(창업시 소요된 자금 범위 내 지원)
* 단, 심화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최대 2천만원 추가한도 부여가능
- 보증기간: 최대 5년
- 보증비율
· 일반교육 이수자 : 90%
· 심화교육 이수자 : 95%
- 보증료
· 일반교육 이수자 : 연 1.0%
· 심화교육 이수자 : 연 0.8%
○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
- 보증한도: 업체당 5천만 원 이내
* 임차보증금의 80%범위 내 지원
- 보증기간: 최대 5년
- 보증비율: 100%
- 보증료: 연 1.0%
※ 서울시자금(창업기업자금)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.8% 차감(서울시 부담), 그 외의 경우 자금에 따라 상이
관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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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: 서울신용보증재단(https://seoulshinbo.co.kr/cybe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