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서울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

  • 마감 D-30
  • 현물(융자)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7천만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서울신용보증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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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○ 사업자등록(창업) 후 1년 이내인 서울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

○ 업종 전환 및 사업장 이전의 경우, 전환 또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내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

○ 보증조건

- 사업장 확보 (자가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완료 후 보증금 완납된 경우에 한함)

- 재단 또는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창업교육 수료

- 재단의 창업컨설팅 이수

지원내용

○ 창업자금 특별보증

- 보증한도

· 일반교육 이수자: 업체당 5천만원 이내

· 심화교육 이수자: 업체당 5천만원 이내(창업시 소요된 자금 범위 내 지원)

* 단, 심화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최대 2천만원 추가한도 부여가능

- 보증기간: 최대 5년

- 보증비율

· 일반교육 이수자 : 90%

· 심화교육 이수자 : 95%

- 보증료

· 일반교육 이수자 : 연 1.0%

· 심화교육 이수자 : 연 0.8%

○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

- 보증한도: 업체당 5천만 원 이내

* 임차보증금의 80%범위 내 지원

- 보증기간: 최대 5년

- 보증비율: 100%

- 보증료: 연 1.0%

※ 서울시자금(창업기업자금)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.8% 차감(서울시 부담), 그 외의 경우 자금에 따라 상이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서울신용보증재단(https://seoulshinbo.co.kr/cybe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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