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남 양산 청년 월세
- 마감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40만원
- 신청기간
- 25.02.17(월)~25.03.07(금)
- 정책기관
경상남도 양산시
-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만 19~39세 청년이며,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된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.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, 월 임차료는 6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,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.
- 지원 내용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, 연 최대 240만 원입니다. 지원은 생애 1회로, 청년이 월세를 선납부하고 납부내역 확인 후 개별 지급됩니다.
-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 관련 문의는 경상남도 양산시 전화번호 055-392-3823으로 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산시이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~39세 이하인 자
- 출생연도 1985~2006년(1985.1.1.~2006.12.31. 신청 가능)
○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양산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
○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
-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,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
○ 본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
※ 제외대상
- 주택 소유자(등본상 가구원 포함, 일반 동거인 제외)
- 직계존속(부모 등)의 주택을 임차
-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
-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
지원내용
○ 지원기간: 2025. 1월 ~ 12월(12개월)
- 1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
○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(연 최대 240만원)
- 생애 1회 지원
○ 지급방법: 청년이 월세(임차료) 선 납부,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본인 신용정보조회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- (대리인 접수 시) 위임장, 위임서류
신청방법
○ 방문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청년업무담당
○ 온라인: 경남바로서비스(https://baro.gyeongnam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