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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경남 양산 청년 월세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240만원
신청기간
25.02.17(월)~25.03.07(금)
정책기관
image경상남도 양산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산시이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~39세 이하인 자

- 출생연도 1985~2006년(1985.1.1.~2006.12.31. 신청 가능)

○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양산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

○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

-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,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

○ 본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

※ 제외대상

- 주택 소유자(등본상 가구원 포함, 일반 동거인 제외)

- 직계존속(부모 등)의 주택을 임차

-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

-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

지원내용

○ 지원기간: 2025. 1월 ~ 12월(12개월)

- 1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

○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(연 최대 240만원)

- 생애 1회 지원

○ 지급방법: 청년이 월세(임차료) 선 납부,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청서
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- 본인 신용정보조회서

- 임대차계약서 사본

-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

- 주민등록등본
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
- (대리인 접수 시) 위임장, 위임서류

신청방법

○ 방문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청년업무담당

○ 온라인: 경남바로서비스(https://baro.gyeongnam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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