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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이용요금 감면

  • 마감 D-202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50% 감면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
  • 지원 대상은 장애인, 국가유공자, 65세 이상 노인,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 이상 가구 세대원 등입니다. 특별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.
  • 이용요금 감면은 최대 50%까지 가능하며, 등록 장애인, 국가유공자, 65세 이상 노인은 감면 대상입니다. 구소속 직원, 다자녀 가구는 10%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.
  • 신분증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 관련 문의는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)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○ 65세 이상의 노인

○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

○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람

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○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람

○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

○ 「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

○ 「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

○ 구민(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)

○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·비영리법인의 임직원

○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

○ 다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

○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

○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

지원내용

○ 이용사용료 감면(50%)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)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- 65세 이상의 노인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
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람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람
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

- 「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

- 「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

- 구민(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)

○ 이용사용료 감면(10%)

-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·비영리법인의 임직원

-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

- 다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

-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

-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

※ 두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룰이 높은 하나만 적용

※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
- 관련기관 발급증(서류)

- (해당 시) 아이모아카드

- (해당 시) 병역명문가증

- (해당 시) 그린카드 등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(https://www.icjgss.or.kr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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