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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

  • 마감
  • 현물(융자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3천만원
신청기간
24.05.27(월)~24.06.07(금)
정책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

- 저소득 적용 기준금액: 기준중위소득 120% 미만

※ 제외대상

- 부채탕감 또는 생활비 목적의 융자제외, 지방세 체납자 등

지원내용

○ 융자종류

- 주민소득지원금(3천만원 이하):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(서울시 소재 사업장)

- 생활안정기금(2천만원 이하):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

○ 이율 및 상환방법: 연 1.5%, 2년거치 2년 균등상환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대부신청서

- 개인정보활용동의서

- 각서

- 주민등록등(초)본

-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임대차계약서

- 소득금액증명원(본인 및 가족)

- 국세․지방세 완납증명서

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최근3년)

- 생활안정자금 신청시 용도 증빙자료(재난피해 또는 긴급의료)

신청방법

○ 방문: 구청 경제정책과

- 동작구 노량진로 134 HS타워 15층

○ 신청기간: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(http://dongjak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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