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
- 마감
- 현물(융자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천만원
- 신청기간
- 24.05.27(월)~24.06.07(금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- 지원 대상은 동작구 주민인 저소득층으로 기준 중위 소득 120% 미만이며 부채탕감이나 생활비 융자 목적 및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됨.
- 지원 내용은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기금으로 구분되며 이율은 연 1.5%로 2년 거치 후 2년간 균등 상환방식임.
- 구비 서류에는 대부신청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신청은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하여 진행함.
지원대상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
- 저소득 적용 기준금액: 기준중위소득 120% 미만
※ 제외대상
- 부채탕감 또는 생활비 목적의 융자제외, 지방세 체납자 등
지원내용
○ 융자종류
- 주민소득지원금(3천만원 이하):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(서울시 소재 사업장)
- 생활안정기금(2천만원 이하):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
○ 이율 및 상환방법: 연 1.5%, 2년거치 2년 균등상환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대부신청서
- 개인정보활용동의서
- 각서
- 주민등록등(초)본
-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임대차계약서
- 소득금액증명원(본인 및 가족)
- 국세․지방세 완납증명서
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최근3년)
- 생활안정자금 신청시 용도 증빙자료(재난피해 또는 긴급의료)
신청방법
○ 방문: 구청 경제정책과
- 동작구 노량진로 134 HS타워 15층
○ 신청기간: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(http://dongjak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