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북 예천 부모 역량강화 서비스
- 마감
- 이용권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180,000원(바우처)
- 신청기간
- 25.03.04(화)~25.03.14(금)
- 정책기관
경상북도 예천군
-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조부모로서,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인 가정이 지원 대상이며, 욕구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단,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부모는 제외됩니다.
- 서비스는 6개월간 제공되며, 자기이해 프로그램, 부모·자녀 의사소통 훈련, 자녀 양육 방법 이해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. 월 20만 원의 서비스 비용이 있으며,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이 구분됩니다.
- 신청 시 구비 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. 예천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양육 중인 조부모도 해당합니다. 문의는 054-650-6207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연령기준: 만 18세 이하 자녀(손주)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, 조부모
○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○ 욕구기준: 없음
※ 제외대상
-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아동의 부모
지원내용
○ 서비스기간: 6개월(재판정 1회)
○ 서비스내용: 자기이해 프로그램, 부모․자녀 의사소통 훈련,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이해, 개인 심리정서 지원, 가족 공동체 프로그램 등
○ 서비스가격: 월 200,000원(회당 60분/월 4회)
- 1등급(수급자, 차상위): 정부지원금(180,000원), 본인부담금(20,000원)
- 2등급(중위소득 120% 이하 중 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): 정부지원금(160,000원), 본인부담금(40,000원)
- 3등급(중위소득 120% 초과 ~ 140% 이하): 정부지원금(140,000원), 본인부담금(60,000원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-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
- (행복e음으로 부양관계 및 소득재산 확인 어려울 시) 기타 증빙자료
- (카드 보유하지 않은 자)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신청서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
※ 가구당 1회, 조부모일 경우 실제 양육하는 경우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