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국보훈수당
- 마감 D-147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호국보훈수당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전북특별자치도
-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군 조례에 따라 호국보훈수당을 지원합니다.
- 신청은 시군별 신청서를 준비하여,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합니다.
- 전화 문의는 해당 시군의 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(시군 조례)
지원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시군별 신청서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
○ 문의
- 전주시 생활복지과(063-281-5131), 군산시 복지정책과(063-454-3063), 익산시 복지정책과(063-859-5348)
- 정읍시 사회복지과(063-539-5452), 남원시 주민복지과(063-620-6210), 김제시 주민복지과(063-540-3312)
- 완주군 사회복지과(063-290-2153), 진안군 사회복지과(063-430-2310), 무주군 사회복지과(063-320-2717)
- 장수군 주민복지실(063-350-2071), 임실군 주민복지과(063-640-2075), 순창군 주민복지과(063-650-1251)
- 고창군 사회복지과(063-560-2272), 부안군 사회복지과(063-580-473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