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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(보증금) 지원사업

  • 마감
  • 주거지원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200백만원
신청기간
24.03.28(목)~24.04.08(월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 서대문구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- 장애정도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

- 소득기준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

※ 시설(자립생활주택 등) 퇴소예정자 우선공급(장애정도 요건 제외)

- 주거형태 : 신청 당시 임차 거주 중인 가구(무료임차 포함)

지원내용

○ 2인이하 가구 : 190백만원 이내 / 3인이상 가구 : 200백만원 이내

○ 지원기간 : 2년(부득이한 경우 2회 한하여 연장, 최장 6년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장애인증명서

- 주민등록등․초본(과거주소이력포함)

- 현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(또는 사용대차확인서)
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 증명서

-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신청방법

○ 방문 : 주소지 동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