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(보증금) 지원사업
- 마감
- 주거지원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00백만원
- 신청기간
- 24.03.28(목)~24.04.08(월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 서대문구
- 지원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,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. 시설에서 퇴소 예정자인 경우 장애 정도 요건이 제외됩니다.
- 지원내용으로는 2인 이하 가구에 190백만원, 3인 이상 가구에 200백만원 이하의 지원이 가능하며, 지원 기간은 2년입니다. 부득이한 경우 두 번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을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, 주민등록등․초본, 임대차 계약서, 소득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. 문의처는 사회복지과이며,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장애정도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
- 소득기준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
※ 시설(자립생활주택 등) 퇴소예정자 우선공급(장애정도 요건 제외)
- 주거형태 : 신청 당시 임차 거주 중인 가구(무료임차 포함)
지원내용
○ 2인이하 가구 : 190백만원 이내 / 3인이상 가구 : 200백만원 이내
○ 지원기간 : 2년(부득이한 경우 2회 한하여 연장, 최장 6년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장애인증명서
- 주민등록등․초본(과거주소이력포함)
- 현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(또는 사용대차확인서)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 증명서
-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신청방법
○ 방문 : 주소지 동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