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아동수당

  • 마감 D-146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1인당 월 10만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보건복지부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
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

·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

·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

·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

· 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 에 따른 특별기여자

-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
·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(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) 부여 대상자 포함

·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

지원내용

○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

- 25일이 토·일요일·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

○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(출국일 포함)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

※ 아동수당은 보육료,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, 지급 연령·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

- 신청인의 신분증

- (대리신청) 위임장

- (대리신청) 대리인 신분증

- (대리신청) 보호자 신분증(사본)

○ 관계법령

- 아동수당법(제4조, 제1항)

신청방법

○ 방문: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

○ 온라인

-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 ‘복지로’ 앱

- 정부24(http://www.gov.kr)

※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

※ 신청 기간

-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

-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,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