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수당
- 마감 D-146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1인당 월 1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보건복지부
-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며, 부모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하다. 다중 국적자와 난민 인정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주민등록이 정상인 아동이 포함된다.
- 매월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하며,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이전에 지급된다.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된다. 다른 복지급여와 독립적으로 지급된다.
- 신청 시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및 신분증 필요하며,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하다.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, 출생 후 60일 내 신청 시 소급 지급된다.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.
지원대상
○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
·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
·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
·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
· 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 에 따른 특별기여자
-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·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(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) 부여 대상자 포함
·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
지원내용
○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
- 25일이 토·일요일·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
○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(출국일 포함)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
※ 아동수당은 보육료,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, 지급 연령·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
- 신청인의 신분증
- (대리신청) 위임장
- (대리신청) 대리인 신분증
- (대리신청) 보호자 신분증(사본)
○ 관계법령
- 아동수당법(제4조, 제1항)
신청방법
○ 방문: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
○ 온라인
-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 ‘복지로’ 앱
- 정부24(http://www.gov.kr)
※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
※ 신청 기간
-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
-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,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