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청년든든 신용회복지원
- 마감 D-242
- 현물(융자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기도 의왕시
-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, 1년 이상 의왕시 거주,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 및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에게 해당합니다. 중복혜택은 불가하며, 2017년 이후 타 기관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지원내용은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초입금 일부 지원으로, 채무금액의 10% 이내 10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. 중요 서류로는 참가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등 여러 확인서가 필요하며, 건강보험자격 확인서는 주요 인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신청 방법은 의왕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. 문의는 기업일자리과로 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31-345-2714입니다. 준비한 서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
-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서,
- 청년 본인이 1년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으며,
-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신용유의자(구 신용불량자)로 등록된 자
※ 신용유의자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(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-2250)
※ 중복혜택 불가
- 타 기관에서 2017년 1월 1일 이후, 유사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자
지원내용
○ 신용회복을 위한 한국장학재단과 지원대상자 간 분할상환약정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 지원
- 1인당 채무금액의 10% 상당, 100만원 이내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참가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3자 제공‧조회동의서(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서명 기입)
-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(공고일 이후, 발급(주소이력 전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발생일, 신고일 포함))
-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(주민등록등본상 해당 구성원(직계혈족, 형제) 모두, 공고일 이후 기준 발급)
- 가구원들의 자격확인서 내용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자격확인서 중 택1
- 국민건강보험공단 Fax 신청(1577-1000)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(minwon.nhis.or.kr_공인인증서로 로그인) 발급 가능
신청방법
○ 방문: 의왕고용복지 플러스센터 2층
○ 이메일: 담당자 이메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