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투자연계보증
- 마감 D-189
- 현물(융자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% 보증료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기술보증기금
- 비상장 중소기업이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유치 시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다양한 투자기관.
- 보증 혜택으로 100% 보증비율을 제공하며, 기술등급 BB 이상 시 운전자금 최대 10억원 지원.
- 문의는 벤처혁신금융부 전화로 가능하며, 온라인 또는 각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.
지원대상
○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
- (투자기관)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한국벤처투자, 산업은행, 기업은행, 시중은행, 외국투자회사
- (투자기구)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(PEF)
*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
지원내용
○ 보증비율: 보증비율 우대(100%)
○ 특례지원: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,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
- (누적)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/2까지 지원 가능
○ 최대 1% 보증료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온라인: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(https://www.kibo.or.kr)
○ 방문: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