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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년도 재무 컨설팅&생활비 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교육지원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120만원
신청기간
24.08.19(월)~24.09.13(금)
정책기관
image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
  • 지원대상은 1985년부터 2005년 사이 출생한 청년으로 채무조정, 건강보험료 소득기준, 재무컨설팅 참여 능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  • 지원내용으로는 비전 나눔 교육, 6회의 재무 컨설팅 및 실행 점검, 성실 수행자에 대한 생활비 무상 지원이 포함됩니다.
  • 관련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하며, 온라인으로 두나무 넥스트 드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채무조정(신용회복위원회 및 개인회생)이 확정된 청년 중 자립 및 채무조정 성실 참여 의지가 있으면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​

- 공고연도 기준 1985년 1월 1일 이후 ~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(만 19 ~ 39세)

- 채무조정 확정(인가) 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참여 중인 청년

-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청년

- 재무컨설팅(6회) 성실 참여 가능한 청년

※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원 중 한 명만 지원 가능

※ 제외대상

- 23년 1차년도 재무 컨설팅&생활비 지원 사업 참여자

지원내용

○ 비전 나눔 교육 지원

○ 재무 컨설팅 3회 및 실행 점검 3회 진행(총 6회)

○ 재무 컨설팅 성실 수행자 생활비 무상 지원(1인 회당 20만원 / 총 6회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주민등록등본
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- (신용회복중인 경우) 채무변제 상환 내역 확인서

- (개인회생중인 경우) 개인회생 제증명 서류, 변제수행납입증명원

- (기초생활수급자) 수급자증명서

- (차상위계층) 차상위계층증명서

- (자립준비청년) 보호종료확인서

- (장애인) 장애인증명서

- (북한이탈 주민가정)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확인서, 하나원 수료증 사본 중 택 1 제출

- (한부모가정) 한부모가정증명서

- (다문화가정) 국적 취득전여권, (간이)귀화신청서 사본, 국적취득신고 사실증명서, (간이)귀화허가서 중 택 1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: 두나무 넥스트 드림(https://www.dunamunextseries.or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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