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경기 파주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
- 마감 D-52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신청기간
- 정책기관
- 최대 240만원
- 26.01.01(목)~26.12.31(목)
경기도 파주시
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 피해자 및 HUG 피해확인서 발급자입니다. 지원 항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, 월세, 소송수행경비 지원 등입니다.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최대 40만원 한도로, 월세는 세대당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. 소송수행경비는 세대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. 지원금은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.
신청자는 지원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, 신청은 파주시청 제2별관 1층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 전화번호 031-940-4706으로 할 수 있습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대상
○ (공통) 파주시에 주택을 임차한 파주시민 중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 및 전세피해자(HUG 피해확인서 발급자)
○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- 새로운 전⸱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「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」를 납부한 자
○ 월세 지원
-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
○ 소송수행경비 지원
-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한 자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내용
○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-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(1회)
- 지원범위: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⸱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
○ 월세 지원
-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(최대 12개월)
- 지원범위
·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
⸱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, 지원 제외
⸱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,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는 지원 제외
○ 소송수행경비 지원
- 세대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(1회)
- 지원범위: 경⸱공매, 보증금 지급명령,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,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(송달료, 인지대 등)가 발생한 세대
* 변호사 선임 비용,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
○ 피해지원금 지급일 및 지급방법
- 지급일: 신청⸱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
- 지급방법: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
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기간
26.01.01(목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방문: 파주시청 제2별관 1층, 파주시 주거복지센터(시청로 36)
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[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]
- 지원신청서
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-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, 1개월 내 발급)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(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제출)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
-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
- 신분증
- [월세 지원]
- 지원신청서
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- 주민등록초본 (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, 1개월 내 발급)
- 임대차(월세)계약서 사본
- 월세납부 증빙 서류
-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
- 신분증
- [소송수행경비 지원]
- 지원신청서
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- 주민등록등본
- 소송수행경비 증빙 서류(인지∙송달료, 법원 접수증, 기타 경비 등)
-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
- 신분증
○ 관계법령
-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관할기관 정보
경기도 파주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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