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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창업사관학교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기타(교육)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1억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01.31(금)
정책기관
image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만 39세 이하의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.
  • 초기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포함한 창업 전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성공 창업을 육성합니다.
  • 신청서는 온라인 K-스타트업 포털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문의는 창업지원처로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,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

지원내용

○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여,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

○ 사업화 지원금

- 최대 1억원 이내(총 사업비의 70%) 이하

○ 창업 인프라

-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

- 설계 및 역설계,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

○ 교육 및 코칭

- (교육) 기업가정신,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

- (코칭) 1:1 사업화 코칭,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

○ 판로개척 지원

-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

○ 해외진출 지원

- 글로벌 멘토링,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

○ 후속연계지원

-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, 홍보,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지원사업 신청서

-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

- 개인 및 기업(신용)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

- 신청관련 자격별 기타 증빙서류(창업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총사업자등록내역)

-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

○ 관계법령
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3조)
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10조)
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11조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K-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(http://www.k-startup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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