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HACCP 인증·유지 지원
- 마감 D-125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시설 설치 및 전문 컨설팅 비용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강원특별자치도
- 지원대상은 도내 허가된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입니다.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처분 농가는 제외됩니다.
- 지원내용은 HACCP 인증 및 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와 컨설팅 비용으로 축산농가는 500만원, 작업장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.
- 문의처는 동물방역과이며, 신청은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. 법적 근거는 동물보호법입니다.
지원대상
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,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집유장, 사료제조공장, 축산물가공장, 식용란선별포장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 등)
※ 제외대상
-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지원내용
○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에 HACCP 인증·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
- HACCP 시설·장비 등 지원
· (축산농가) 5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· (축산물작업장) 2,000만원/개소(자부담 50%)
-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
· (HACCP 인증) 8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· (사후관리 컨설팅) 2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- [법률]동물보호법
신청방법
○ 방문: 해당시군 동물방역(축산물위생관리)부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