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)
- 마감
- 현물(융자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
- 신청기간
- 24.02.01(목)~24.03.31(일)
- 정책기관
농림축산식품부
-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자금 지원 대상입니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포함됩니다 자격요건에는 위약자 처분기준과 도매시장 평가결과 등이 포함됩니다
- 지원 내용으로는 도매시장 관련 자들에게 결제자금과 출하선도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국내산 정가 수의매매 결제도 지원합니다
- 관련 정보로는 구비서류와 농안법 등 관계법령이 있으며 문의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
지원대상
○ 도매시장 관계자(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)
○ 자격요건
- 도매시장법인(시장도매인): 「농안법」상 도매시장법인(제23조), 공공출자법인(제24조), 민영도매시장 개설자(제47조), 시장도매인(제36조)
·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
· 농안법 제77조(평가의 실시)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“부진”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
- 중도매(법)인: 「농안법」상 중도매(법)인(제25조, 제46조, 제48조)(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(법)인 포함)
· 개설자의 중도매(법)인 평가결과 하위 10%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(민영도매시장 제외)
·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
·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
지원내용
○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
- 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 지원
- 국내산 정가·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('17년부터 수입산 제외)
-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실적 확인서
- 평가결과 확인서
- 개인(신용)정보 조회 동의서
○ 관계법령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)
신청방법
○ 방문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
-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