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마감
- 현물(융자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50만원
- 신청기간
- 24.10.14(월)~24.10.25(금)
- 정책기관
경상남도 거창군
- 19세부터 45세 이하로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. 자녀 출산 가정, 신혼부부, 전입세대 등의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합니다.
-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 내에서 대출이자가 지원됩니다. 출산가정은 150만원, 신혼부부는 100만원, 전입세대는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서, 서약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.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, 인구교육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19~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무주택 청년
- 출산가정: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
- 신혼부부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
- 전입세대: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(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)
지원내용
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
○ 최대 지원금액
- 출산가정: 150만원
- 신혼부부: 100만원
- 전입세대: 50만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
- 주민등록등·초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(신혼부부) 혼인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기재)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
-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(금융권 직인 날인 필)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분) [주택재산세, 부동산 취득세]
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인, 세대원 모두) 각 1부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신청인, 세대원 모두) 각 1부
- 통장사본 및 신분증
신청방법
○ 방문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