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전남 무안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80만원
- 신청기간
- 25.02.17(월)~25.03.14(금)
- 정책기관
전라남도 무안군
- 음식점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며, 입식테이블을 보유한 일반 및 휴게 음식점이 대상입니다.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취약계층 이용이 많은 업소나 위생등급제 지정업소가 우선 지원됩니다.
- 사업자는 3개월 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, 지원 후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합니다. 만약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2년간 같은 업종을 유지해야 하며, 위반 시 지원액을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.
- 지원금은 업소당 80만원이며, 음식점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비용에 사용됩니다. 신청은 무안군 보건소나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안군 지부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문의는 061-450-5018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경사로 설치 지원 희망 업소
- 관내 일반·휴게음식점 중 입식테이블 보유 음식점
○ 지원조건(영업주)
- 대상 사업자 선정 후 3개월 내 사업 시행(단, 해당 사업연도 내 완료)
-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2년 이상 영업장 유지
-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2년간 동 업종 유지
* 지방보조금법 제9조에 따라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납(이행확약서 작성)
※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이용 많은 업소, 위생등급제 지정업소, 모범음식점, 남도음식명가 우선 지원
※ 제외대상
-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업소
- 「무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(지원의 제한)에 해당하는 경우
지원내용
○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비 지원
- 업소당 80만원 이내(설치비 포함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음식점 경사로 설치 이행 확약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신청방법
○ 방문
- 무안군 보건소(무안읍 면성1길 128) 4층 보건행정과 위생1팀
- (사)한국외식업중앙회 무안군지부